기계식 계량기는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단순 질량개념으로 0℃ 1기압으로 공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일-샬의 법칙에 의해 온도가 1℃ 상승할때 마다 부피는 0.37%증가하게 됩니다. 실온이 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은 팽창된 부피만큼의 요금을 더지불하게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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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2007년1월3일 공포) |
제 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 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20호) (’07년10월10일 입법예고, ’08년 1월 3일 시행) |
제11조의2(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의한 보정 가스공급량을 적용한다. 다만, 온압보정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인증을 받을것 |
계량에 관한법률 제12조 1항 (08년 1월3일) |
온압보정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경우 공급자인 도시가스 회사는 계량기가 아니라, 온압보정기에 의해 보정된 가스 공급량을 검침할 의무가 있다. 이를 방해 또는 거부하는 등 상기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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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저압 20KPA, 40KPA에도 설치가 가능 합니다. 산업용 온압보정기를 설치 하시면 됩니다.
예, KS인증 제품만 설치가 가능 합니다.
KS인증이 없는 온압보정기는 불법장치물로 규정 설치를 하더라도 철거 명령이 떨어져,
사용가에서는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