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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도시가스는 어떻게 공급 되나요?

     

    기계식 계량기는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단순 질량개념으로 0℃ 1기압으로 공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일-샬의 법칙에 의해 온도가 1℃ 상승할때 마다 부피는 0.37%증가하게 됩니다. 실온이 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은 팽창된 부피만큼의 요금을 더지불하게 되는것 입니다.

     

  • Q도시가스회사에서 온압보정기 설치시 검침은?

    ※ 설치후 도시가스 회사에 신고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2007년1월3일 공포)
    제 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 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20호)
    (’07년10월10일 입법예고,
    ’08년 1월 3일 시행)
    제11조의2(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의한 보정 가스공급량을 적용한다. 다만, 온압보정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인증을 받을것
    계량에 관한법률
    제12조 1항
    (08년 1월3일)
    온압보정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경우 공급자인 도시가스 회사는 계량기가 아니라, 온압보정기에 의해 보정된 가스 공급량을 검침할 의무가 있다. 이를 방해 또는 거부하는 등 상기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됨.
    <도시가스회사 규정>

    제14조의2 (온압보정장치)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18조 (사용량의 산정)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제18조의2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① 제14조의2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 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 제14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 Q타사 온압보정기 설치시 문제는 없는지요?

     

    온압보정기 관련 특허는 (주)알엔에프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압보정기 설치를 통해서 도시가스요금을 확실하게 할인받으시고
    특허침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되시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알엔에프 온압보정기를 확인하세요
    제조원 : (주)타이컴
    판매원 : 셀탑

     

  • Q준저압에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준저압 20KPA, 40KPA에도 설치가 가능 합니다. 산업용 온압보정기를 설치 하시면 됩니다.

     

  • Q온압보정기 설치시 ks인증 제품만 설치가 가능한지요?

     

    예, KS인증 제품만 설치가 가능 합니다.

    KS인증이 없는 온압보정기는 불법장치물로 규정 설치를 하더라도 철거 명령이 떨어져,

    사용가에서는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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