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 <개정 2009. 9. 2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개정 2009. 9. 21., 2013. 3. 23.>
(주)타이컴의 온압보정기는 KS인증 제품으로써 도시가스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검침하여야 합니다. KS인증을 받은 (주)타이컴의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도시가스회사는 의무적으로 보정기에 의해 보정된 가스공급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