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배너

보정검침법규

> 온압보정기> 보정검침법규

도시가스 사업법(2007년 1월 3일 본조신설)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68호)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 <개정 2009. 9. 2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개정 2009. 9. 21., 2013. 3. 23.>
 

(주)타이컴의 온압보정기는 KS인증 제품으로써 도시가스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검침하여야 합니다. KS인증을 받은 (주)타이컴의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도시가스회사는 의무적으로 보정기에 의해 보정된 가스공급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증